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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 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장 3년
▲ 지원 시기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문의
· 최종 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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