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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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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87&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2-05-13&endDate=2023-05-13&srchWord=%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period=year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참고자료) 종합소득세.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korea.kr

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 서면으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APP), ARS 전화 이용하여 전자신고 진행

2. 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생활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등 

3. 모두 채움 대상자 5월 1일~5월 5월까지 안내문 발송

  • 65세 미만 모바일, 65세 이상 서면으로 안내문 순차 발송
  • 5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모두 채움 안내문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인정됨 

▶모두 채움 대상자인 경우 ARS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https://www.korea.kr/multi/cartoonView.do?newsId=148914421 

[행정안전부] 토끼와 거북이의 소득세 신고 시합 - 반전의 신고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4.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 유동성 확보할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5.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별도로 신고 납부(지자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분 한 번에 신고 가능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