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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진 관련 뉴스가 많아 지진 발생시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기재된 내용으로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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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ather.go.kr
1. 지진 재난 문자는 규모 3.0 이상 발생한 경우 규모에 따라 대상영역을 구분하여 발송
2.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 송출 대상지역(국내지역-남한 기준만 기재합니다.)
-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이상) :전국
-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 규모 4.0 이상~4.5미만):발생위치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 규모 3.0이상~3.5미만(해역 규모 4.0이상~4.5미만):발생위치 중심으로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3.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 기준
※16년 1월 1일 이후 국내 출시한 4G단말기에 한하여 위급재난 수신거부 불가
- 위급재난 규모6.0이상 60dB이상 음량, 수신거부불가
- 긴급재난(국내지진-남한) 지역 규모 3.5이상~6.0미만 해역 규모 4.0이상~6.0미만 지진해일 40dB이상, 수신거부 가능
- 안전안내 국내지진(지역) 규모 3.0이상~3.5미만 (해역) 규모 3.5이상~4.0미만 일반문자 설정값, 수신거부 불가
*지진 등급별 현상
https://www.weather.go.kr/w/eqk-vol/baro/phenom.do
진도 등급별 현상
※ 진도등급 체계 및 현상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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